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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05 2013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8:10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양평해장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길손’에서 같은 면 양평대교(양평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병산3리 마을 진입도로와 교차하는 ‘ㅏ’자형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차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휠체어를 타고 도로 반대편(왼쪽)에서 병산3리 마을 쪽(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및 휠체어의 오른쪽 옆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미터 앞 도로에 튕겨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2013. 1. 19. 17: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자체로 범정이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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