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2의 나항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인정사실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 증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피고 사이에도 사실상 다툼이 없으나,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종 외부에 그로 인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분류번호가 ‘I61’인 ‘뇌내출혈’ 증상이 있는지, 설령 해면상 혈관종 내부의 출혈 증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뇌내출혈’로 진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문의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에 대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한 경우 가) E병원 의사 F는 2017. 3. 20. 시행한 원고의 머리 영상검사결과(MRI) 결과(이하 ‘이 사건 MRI 결과’라 한다)를 토대로 2017. 3. 31.경 원고의 증상이 심부뇌내출혈(I610-1)에 해당한다고 진단(최종진단)하였다.
나) I병원 의사 J은 2017. 3. 31. 이 사건 MRI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문진한 후 대뇌해면기형(Q28.3), 상세불명의 뇌내출혈(I61.9), 어지럼증 및 어지럼(R42)에 해당한다고 진단(임상적 추정)하였다. 다)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K은 2017. 7. 17.경 원고를 진단한 결과 해면혈관종 2개가 진단되고, 우측 측두엽 하나는 출혈소견이 관찰된다며 뇌출혈(I61.AB), 해면혈관종(Q28.3AA)에 해당한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라) L병원 의사 M는 2017. 7. 11.경 원고를 진단한 결과 해면상 혈관종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뇌내출혈(I61.0) 및 해면상 혈관종(D18.01 의 진단 코드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