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의 명의로 C과 함께 2009. 2. 10. 피고를 대리한 D과 수원시 팔달구 E 지상의 신축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 부분을 정육점 용도로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9.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그 무렵 위 돈과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려면 원고와 C이 모두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