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인천정유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01회7 회사정리 사건에서 2001. 9. 27.자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법원의 관리를 받아오던 중 위 법원으로부터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원금 일부는 신주발행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나머지 원금은 분할 변제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법이 정한 수권자본금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2003. 3. 25.자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 후 인천정유 주식회사는 원고와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신주발행 및 자본금 증가 허가를 받은 뒤,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06. 1. 25. 3억 2,000만 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등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규정하고 있었다.
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차입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