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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6156
상사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9,216,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6. 1.를 변제기한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빌려준 합계 159,216,796원의 대여금 채권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58,793,912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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