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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나605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원고 및 피고 B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C, D 역시 대여 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거래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B만이 대여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C가 피고 B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였거나, 원고가 지급한 대여금의 사용용도, 피고 D의 부탁으로 위 피고의 재력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등 사정은 대여 당사자에 관한 의사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대여행위에 관한 동기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이 피고의 2018. 1. 11.자 준비서면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자백취소’ 법리 판단(판결문 제3, 4쪽)은 정당하다. 한편 피고 B는, 원고가 임의로 가져간 화물차량(봉고 O 의 시가 상당액 등인 1,140만 원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서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화물차량 구입 당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차량구입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 원고를 위 화물차량 및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480만 원에 대한 절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8. 30. 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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