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09: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16세)을 보고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귀염둥이 고추 좀 만져 봐도 되냐”, “여학생이랑 섹스는 해 봤냐, 자위하면 물이 나오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막고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차에 태울 당시부터 추행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