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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03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하부 행정관청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이하 ‘김해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2018. 12. 10.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B 소재 C초등학교 D동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2. 21.부터 2019. 2. 28.까지, 공사금액 295,652,200원으로 하는 내진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내진보강공사를 하던 중인 2019. 3. 6. 08:38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내부가 전소되고 지붕이 도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근로자가 벽면에 설치된 H빔에 각관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경남지방경찰청의 현장감식결과 발화지점은 체육관 바닥에 깔려 있던 가연성 물질인 스펀지이고, 화재 원인은 용접 중 생긴 불티가 스펀지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6. 20.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고 기성금을 149,067,97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화재 위험성을 살피고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31,267,340원(물품 복구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 28,597,340원, 건물 미사용 손해배상 채권 2,6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1,26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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