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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19고단1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가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막대걸레를 부러뜨려 나무 막대기 부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두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E’ 주점 옆 부근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A의 일행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씨발새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두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1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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