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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8.21.선고 2006구합43344 판결
사회봉사3일과조건부무기한출석정지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43344 사회봉사3일과 조건부무기한출석정지 처분취소

원고

오00

피고

00 중학교장

변론종결

2007. 7. 24 .

판결선고

2007. 8. 21 .

주문

1.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6. 5. 경 미국에서 중학교 7학년을 마친 후 귀국하여 같은 해 6. 21 .

서울 강남구에 있는 00중학교 1학년에 편입학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6. 30. 방과 후에 위 00 중학교 매점 옆 구석에서 다른 반 학생인 이00과 싸움을 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이00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 이하 ' 이 사건 싸움 ' 이라 한다 ) .

다. 이 사건 싸움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06. 7. 1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 학교폭력예방법 ' 이라 한다 )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 자치위원회 ' 라 한다 ) 를 소집하여 원고 및 이00이 작성한 사실보고서 및 반성문 등을 기초로 싸움의 경위 등을 확인한 다음, 위 싸움이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의하여 이00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원고에 대하여 사회봉사 3일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 이하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선행처분 ' 이라 한다 ) .

라. 원고의 부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28.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 부모의 재심신청을 심의한 후 같은 날 종전과 같이 이00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 원고에 대하여 사회봉사 3일의 각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소재 ' 00사회 복지관 ' 에서 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수받을 것을 통보하였다 .

마. 그러나 원고의 부모는 위 재심결정에도 불복하여 위 00 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봉사 3일의 이수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9. 11.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 ' 소정의 '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처벌할 수 있다 ' 는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의 출석정지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3. 이를 원고의 부인 오00에게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00 중학교에 편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친구도, 도움을 청할 동료학생도 없는 가운데 이00 이 수차례에 걸쳐 이00, 이00 등을 데리고 원고의 교실로 찾아와 원고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또한 OO중학교 1학년 이00 (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소위 싸움짱 ) 이 원고에게 이00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함에 따라 원고는 어쩔수 없이 이00과 방과 후에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00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와 같이 싸움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위 싸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원고에게까지 사회봉사 3일의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선행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할 때까지 학교에의 출석을 무기한 정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싸움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위법한 선행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관계규정

[ 학교폭력법 ]

제10조 ( 자치위원회의 설치 · 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 ( 이하 " 자치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 자치위원회의 구성 · 소집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국가경찰공무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6.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 (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 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 자치위원회 " 라 한다 )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 (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기간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판단

( 1 )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00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서 단지 피해자일 뿐인데도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1호증의 1 내지 11,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 중학교에 편입학한 이래 이 사건 싸움이 있기 전까지 주변의 같은 반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누가 싸움을 가장 잘하느냐 묻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수 있다는 말을 수시로 한 사실, 원고의 이러한 말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00이 원고에게 방과 후에 싸움을 할 것을 제안하여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와 이00은 방과 후 같은 반 친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대등하게 싸우다가 점차 원고가 수세에 몰려 일방적으로 이00으로부터 맞게 되었고, 주변의 친구들이 만류하여 싸움은 끝이 난 사실, 위 싸움으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00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싸움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경위와 쌍방이 입은 피해정도 및 이OO이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 ' 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출석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학교장이 그 소속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등 불이익 처분은 교육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지 않는 징계등 불이익 처분은 비록 그것이 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 '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운영계획은 00 중학교 폭력문제 담당 교사가 2006. 3. 경에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교사 1인이 작성한 ' 운영계획 ' 이 이러한 징계의 적법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가해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1차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가중하여 징계를 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학생지도가 무력화되는 등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나, 학교폭력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자치위원회가 이러한 재차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가 정한 징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법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의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아가 이러한 법규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학교폭력법 제15조 제1 항 제8호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출석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은 그 출석정지에 기간을 정하고, 출성정지된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선행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원고의 출석을 정지하는 내용으로서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기간 중에 원고에 대한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행처분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그 목적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선희

판사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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