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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3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70평 면적에 객실 5개, 홀에 탁자 4개, 주방 등 시설을 갖추어놓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 위 주점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여성 접대부인 B, F, G 등을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등 2013. 5.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일 평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 22:10경 위 D 주점에서 술값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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