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2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식품접객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영업 장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21:30경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인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40대 중국국적 여성(가명, D) 2명에게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