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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352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33,453원과 그 중 43,317,588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58107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이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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