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9. 실시된 D정당의 E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하고 경쟁후보인 F가 당선되자 F에 대해 범죄전력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면서 F의 범죄전력이 기재된 재심청구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5. 10.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F 후보자가 특수절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지역 내 소문이 있는바, 본인 제출 범죄경력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재심청구서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메일계정을 통해 전남일보 H 기자 등 29명의 기자에게 발송하여 다음날 전남일보 및 광남일보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증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특수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심청구서, 보도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