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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154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7. 5.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입찰을 통하여 2013. 3. 15. 국군재정관리단과 비자성 유수분리기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입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9. 방위사업청과 함정용 유수분리기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입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앰파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2013. 4. 5. 이 사건 제1 입찰계약에 따른 유수분리기 제작공급 일체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5. 이 사건 제2 입찰계약에 따른 유수분리기 제작공급 일체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6. 소외 회사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순차로 ‘순번1 보증보험계약’ 내지 ‘순번4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주계약인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1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순번 2, 3 보증보험계약이 각 체결되고, 이 사건 제2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순번 1, 4 보증보험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

순번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100-000-2013 0191 6232 31,080,000원 2013. 5. 16. ~ 2013. 10. 30.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2 100-000-2013 0191 6051 37,920,000원 2013. 5. 16. ~ 2013. 10. 30.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3 100-000-2013 0192 3901 14,220,000원 2013. 4. 5. ~ 2013. 10. 30.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4 100-000-2013 0192 4046 9,900,000원 2013. 5. 15. ~ 2013. 10. 30.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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