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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1667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8. 31.부터 2015. 1. 12.까지 원고 등 여러 보험자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순번1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입원 관련 특약에 가입하였다.

순번 보험자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입원 관련 특약의 개략적 내용 1 원고 2008. 8. 27. 무배당 롯데점프업종합보험 123,290원 질병, 재해로 3일 초과 입원 시 일 30,000원 2 MG새마을금고중앙회 2007. 8. 31. 無신건강Ⅱ(고급 만기환급형) 96,200원 상해, 질병으로 입원 시 일 50,000원 3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009. 3. 6. 무배당 라이프케어유니버셜 131,160원 질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일 20,000원 4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009. 9. 25. 무배당 노블라이프의료보험 46,280원 상해, 질병으로 입원 시 일 50,000원 5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009. 9. 25.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71,000원 상해, 질병으로 입원 시 일 30,000원 6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5. 1. 12. 운전보험안심동행 10,000원 상해로 입원 시 일 2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5.부터 2015. 10. 15.까지 질병, 재해로 542일 동안 입원하였고,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질병의료비와 상해질병입원비 합계 57,585,821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질병의료비와 상해질병입원비 합계 49,419,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5개의 보험회사와 2007. 8. 이후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료의 합계가 월 477,930원에 이르고, 입원 일당 특약 이외에 간병비 특약 등을 중복하여 체결하였다.

또한 상해로 입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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