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2 2017고정25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을 보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0:2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