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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2 2017고정25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을 보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0:2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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