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3:23 경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21:10 경 제 1 항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5. 8.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1:30 경 군산시 장미동 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차량 등록 정보 조회, 사건 판결서 조회,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동종 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