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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1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 지구대 앞 사거리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개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6.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 28.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5.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벌금 100만원으로 각 처벌 받았으며, 2016. 5. 18.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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