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3:1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관 문로 61에 있는 왜관 수도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