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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166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대양 2013. 11. 26. 작성 증서 2013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C의 대표이사 선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 공장용지개발 및 분양사업, 택지조성 및 분양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는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C는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 당시인 2012. 8. 1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그 후 2014. 1. 9.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그 달 10. 그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발생 1)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인 2011. 12.경 E와의 사이에 공동으로 E 소유의 대구 달성군 F 외 3필지 소재 공장(이하 ‘G 공장’이라 한다

)에서 계란난좌 생산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C는 위 사업을 위하여 ‘H’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I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다. 2) C는 2011. 12. 23. 피고에게 G 공장에 있던 C 소유의 계란난좌 생산 기계장치 2대(1대는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1대는 설치되지 않고 해체되어 있던 상태였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2. 2. 29.까지 2억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및 상환계획서’ 및 ‘계란난좌 생산 기계장치 담보제공 승낙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주고,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렸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전인 2013. 9. 5. D의 허락 없이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2013. 11. 26.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① 원고 회사가 2012. 1. 4.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3. 12.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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