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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6 2018고단1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다음 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F 대화내용

1. 피고인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피해액은 700만 원이고, 그 중 99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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