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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6 2017노32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D 식당’ 의 인수 및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력이 아닌 피고인의 부모님의 자력을 믿고서 돈을 빌려 주었으며 실제로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각 범행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약 2억 2,500만 원을 변제한 후 남은 차용금이 2014. 10. 말경 기준으로 약 5,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합계 5,006만 원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6. 13. 경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수의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2,000만 원 역시 이른바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위 사채의 변제에 사용된 점, ③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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