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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16 2016노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2, 3, 5, 6, 8, 9, 10 기 재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4, 7 부분 (2010. 7. 8. 1억 2,000만 원과 2011. 2. 2.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그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자 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월 2부의 이자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이자 지급 내역과 피해 자의 투자금 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월 2부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준 피해 자가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2009. 5. 17. 1억 원, 2010. 10. 27. 4,000만 원, 2010. 10. 28. 4,000만 원, 2013. 2. 6. 500만 원 등을 계속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I, F, H 명의 계좌들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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