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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6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 영농조합법인‘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같은 시 E에서 ’F 식당‘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G 및 H 영농 조합원으로부터 공급 받은 춘천시 외의 지역( 대구 광역시, 충남 보령시, 전 북 김제시, 경기 용인시, 충남 당진군, 전 북 부안군 등) 의 닭고기 약 142,827.5kg 을 I, J 등 업체에 판매하고, D 영농조합 홈페이지 (K), L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 춘천 산 닭만을 사용하는 닭 갈비, 100% 춘천산 신선 육” 이라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고, 2012. 8. 4.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같은 영농조합법인에서, M 및 ㈜N로부터 공급 받은 중국산 고춧가루 약 10,230kg 중 일부를 양념 재료로 닭 갈비를 만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 2.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공급 받은 춘천시 외의 지역( 대구 광역시, 충남 보령시, 전 북 김제시, 경기 용인시, 충남 당진군, 전 북 부안군 등) 의 닭고기 약 24,813kg으로 닭 갈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 춘천산 생고기 ’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급 받은 중국산 고춧가루 약 10,230kg 전부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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