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3,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은행 근무경력 - 1983. 2. 7.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입사 - 2000. 4.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B팀 팀장 근무 - 2002. 6. 1. 피고(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2001. 11.경 피고와 합병하였다)의 C팀 지점장으로 겸임 근무 - 2003. 9. 1.부터 2003. 12. 1.까지 D지점(B팀과 C팀을 합병한 지점) 지점장 근무
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피고는 원고가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한연장 등을 통한 여신신청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미회수 여신금액 합계 5,144,505,67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변상금액을 확정짓고, 2005. 10. 25.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
다. 원고 명의 각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록 및 퇴직금 입금 피고는 면직대상자인 원고의 부책대상 변상금액에 대하여 ‘여신관련변상기준’ 제9조에 따른 즉시 변상을 촉구하면서, ‘사고금처리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상금채권을 대출금으로 보고, 원고의 변상금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채권을 상계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계에 앞서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아래 각 계좌에 대하여 아래 표 ‘지급정지 최초개시일’에 지급정지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2005. 11. 4. 원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돈 22,282,900원을 원고의 가계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록현황 순번 예금종류 계좌번호 지급정지 최초개시일 /최종해제일 만기일 기준 잔액 1 가계당좌예금 E 2005. 11. 1./ 2014. 11. 7. 2005.11.4.기준 잔액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