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변론도 이미 종결된 이후에 사실오인 주장을 새로운 항소이유로 삼아 다투겠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000만 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