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445,36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별지 15, 16, 17, 1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2018. 1. 26. 별지 3, 2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16.로 하여 각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각 수용개시일 이전에 각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10. 16.까지, 피고 C은 2018. 7. 6.까지, 피고 D은 2018. 9. 10.까지, 피고 E은 2018. 9. 10.까지, 피고 F는 2018. 8. 1.까지, 피고 G은 2019. 3. 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점유, 사용하였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점유, 사용할 당시 그 점유 부분의 연간 임료 상당액은 피고 B의 경우 19,430,502원, 피고 C의 경우 28,122,412원, 피고 D의 경우 1,178,260원, 피고 E의 경우 2,023,400원, 피고 F의 경우 2,463,171원, 피고 G의 경우 12,743,73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25, 5호증의 21, 7호증의 9, 8호증의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개시일인 2017. 10. 20.과 2018.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