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선정자 C에게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차 내역 등 (1) 원고는 2011. 12. 26.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09호(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예치금 2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3.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예치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3.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을 점유 ㆍ 사용하였고,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선정자 C의 임차 내역 등 (1) 선정자 C은 2013. 9. 10.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07호(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예치금 1,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예치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선정자 C은 2013. 10. 21.부터 이 사건 2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나, 피고가 선정자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5067호 건물인도 등 사건의 가집행의 실행으로 2015. 3. 24. 이 사건 2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부동산과 이 사건 2부동산은 모두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200,000원, 선정자 C에게 예치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0. 14. 선정자 C에게 ‘2014. 10. 11. 현재 예치금 1,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합계 1,500,000원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2014. 10. 20. 이후로 이 사건 2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