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각 121,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이 1925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D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2007. 5. 1.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46년경 이전부터 피고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1. 11. 25.부터 2017. 6. 30.까지의 임료상당액은 365,166원이고, 2017. 7. 1. 이후의 매월 임료상당액은 5,5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1. 11. 25.부터 2017. 6. 30.까지의 임료상당액 365,166원의 각 1/3인 121,722원(= 365,166원 × 1/3)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7.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7. 7.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월 임료상당액의 각 1/3인 1,855원(= 5,566원 × 1/3, 원 미만 버림)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망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