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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17 2014가단9003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30/13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85. 11. 14. 사망하였고, 처인 D과 아들인 E, 원고, 피고, 딸인 F, G, H이 공동상속하였으며, D은 2012. 7. 21. 사망하였다.

나. C은 I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별지 목록 제1의

나. 다.

항 기재 각 토지와 환지 전 구미시 J 유지 4,543㎡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순서대로 ‘종전 토지 ① 내지 ④’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0. 12. 26. 종전 토지 ②, ③에 관하여 1985. 1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종전 토지 ④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 5. 31.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1993.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2013. 6. 1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종전 토지 ① 내지 ③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이 사건 ④ 토지는 구미시 K 답 4,611.2㎡로 각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종전 토지 ②, ③, ④를 소유하고 있었고, I으로부터 종전 토지 ①를 매수하였는데, 1984. 1. 19. 종전 토지 ④를 장남인 E에게, 종전 토지 ①, ②, ③의 각 1/2 지분씩을 원고와 피고에게 구두로 각 유증하였다.

원고

등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C의 유증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종전 토지 ④에 관하여는 C의 유증대로 E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종전 토지 ①, ②, ③에 관하여는 C의 유증과 달리 피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유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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