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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단5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2. 6. 7. 위 D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신콤프렛서 주식회사로부터 스크류 컴프렛서 등 기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피해자가 스크류 컴프렛서 1세트 등 별지 기재 품목을 D회사에 설치해주고, 피고인은 대금 16,339,400원을 납품 및 시운전 완료 후 완불하며, 물품대금 결제시까지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6. 19. 기계의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20. 7,598,000원, 2013. 1. 3. 741,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2. 주식회사 유진산업에 16,339,400원 상당인 별지 기재 기계를 임의로 매도(본건 기계와 다른 기계를 포함하여 3,52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대금지불각서, 기계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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