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위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부탁으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 인의 명의로 해 놓은 상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E이 피고인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준 대가를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유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자 통장이 전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통장들을 분실 신고 하여 재발급 받은 후 통장에서 주유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0. 10:35 경 대구 북구 침 산 남로 178에 있는 국민은행 침산동 지점에서, 위 주유소 사업자 통장인 ‘A (D 주유소)‘ 명의 KB 은행 통장을 분실신고 한 다음 통장을 재발급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유대금 433만 원을 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주유소의 사업자 통장에서 주유대금 합계 1억 5,233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도피하는 동안 피고인의 처가 생활의 어려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