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업로드한 게시물은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음란한 화상’에 해당한다.
②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성이 인정되므로 당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본래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의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기존의 공소사실 제2항을 묶어 아래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