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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79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6. 26.경부터 2014. 9. 12.경까지 12회에 걸쳐 D로부터, D가 택배차량에서 절취한 합계 898만 원 상당의 장물을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취득한 사안으로,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기간, 횟수 및 취득장물의 가액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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