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D 대 4,196㎡ 중 6.02㎡와 위 토지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1층 118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2.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각종 보석 상점들이 입주하여 있는 B이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1층 2호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8. 7.경에야 이 사건 점포에 있던 금속절단기 및 탁자 등 가구(이하 ‘이 사건 금속절단기 등’이라 한다)를 치우고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회원이익과 귀금속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소재 83개 점포의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3. 31.부터 2015. 8. 7.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7,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귀금속 매장이 아닌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원고의 입점을 방해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금속절단기 등을 치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게 된 2015. 8. 7.까지 이 사건 점포를 피고 회원들을 위한 휴게소 및 작업장으로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며 그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