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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E : 각 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특히 피고인 A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식기소 이전인 2012. 12.경 5개동 중 4개동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쳤고, 피고인 A에게 전대한 나머지 1동은 피고인 A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무렵까지 기간을 유예하여 주었다가 2013. 5.경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2013. 12. 초순경 원상회복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가 제출된 점, 원심 공동피고인 D,C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단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건축물신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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