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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1 2018가합87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4,1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9. 10. 31.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잡화의 제작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의류, 잡화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감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2.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방을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154,188,500원 상당의 가방을 공급하였고, 위 계약에서는 물품대금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물품대금 154,18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4,1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7. 6.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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