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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2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2012. 11. 20.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E 일대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에 위 헬스클럽의 연락처와 등록금액 등을 적어 홍보하는 광고물인 현수막과 벽보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수막 등 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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