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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52955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8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6. 14. 피고와 서울 중구 E 대 602.4㎡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 임대 등을 위하여, 원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2. 3. 9.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특약사항을 ‘특약사항’이라 한다). 특약사항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기간은 2011. 6.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3개월까지이고, 특약사항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총 210,000,000원이다.

그 외 이 사건 신탁계약과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4. 2. 7.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각 36세대씩 분양받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4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8. 21.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을 “당초 2011. 6. 14. ~ 2014. 4. 9.(준공 후 3개월)에서 2014. 4. 10. ~ 2014. 8. 31.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신탁기간 연장에 따른 신탁보수 5,000,000원을 2014. 8. 1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장합의’라 한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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