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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101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3. 10. 원고와 사이에 보령시 B 블럭 지상에 4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3. 12.부터 2011.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대리인 C 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금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 1항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1) 골조자재(H빔, 데크플레이트)는 건축주가 구입하여 현장에 직접 지급한다. 2) 레미콘, 철근자재는 건축주가 업체와 직접 단가협상후 구입하여 현장에 지급한다.

3) 현장 운영시 공사변경사항이 있을시는 건축주가 직접 판단 후 결정한다. 4) 준공 후 발생되는 추가공사비는 건축주가 승인 후 직접 관리한다.

예) 인테리어공사, 소방공사 등 2항에 관하여 시공현장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및 대관 업무는 원고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며 민원 발생 사항은 원고와 피고(대리인 C)가 합의하여 공동 처리한다. 또한 시공업체 선정에 관하여는 피고(대리인 C)가 우선권을 가지며 향후 공사비 지급에 관하여도 책임을 우선한다. 준공 후 공사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시 피고(대리인 C)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3항에 관하여 1) 공사비는 원고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다.

2) 원고는 공사대금이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면 지체 없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피고(대리인 C)는 업체 선정시 원고에게 즉시 통보하고 계약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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