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의자는 2014. 1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G3 휴대 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3. 02: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 모텔 503호에서, 바로 옆 건물 인 같은 구 D에 위치한 ‘E’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의 모습을 제 1 항 기재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E’ 모텔에 있는 피해자 25명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저장 동영상 수사), 동영상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