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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05.24 2011가합722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Q, V, X, Y, AT에게 별지 제1목록 중 ‘③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민주노총 공공노조 CG시환경관리노동조합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제1목록 ‘퇴사(중간정산)’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이다.

나. 2006년, 2008년 및 2010년 단체협약 1) CG시환경관리노동조합(또는 상위 노동조합, 이하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과 피고는 2007. 5. 9. 200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유급휴일) 시(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휴일 : 일요일 (중략

6. 유급휴일 : 토요일(4시간) 제27조(연장노동 또는 주휴일 노동) ① 시와 조합은 청소작업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휴일노동은 윤번제로 근무(가로반은 토요일일요일국경일공휴일 1/4 근무, 재활용반은 토요일 1/2 근무, 일요일국경일공휴일 휴무, 설추석 당일은 전원 휴무)하고, 초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임금결정) ① 임금 및 제 수당은 행정자치부 인건비기준 및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병가, 무단결근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퇴직금) ① 시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5년 이상 재직자(다만, 2000. 1. 1. 이후 신규채용자는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근속년수 x 30일분에 대한 평균임금의 1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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