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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1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2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4. 27. 경부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의 대화명 ‘D’,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택배 영업소 등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해,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 상당을 일당으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약 1억 원 상당을 출금해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들과 연결되어 그들 로부터 ‘ 택배 영업소 등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8. 5. 21. 경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①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G), ② 성명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H )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대신 택배 영업소에서 ③ 성명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I), ④ ‘J’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K )를 수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1. 09:0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점에서, ⑤ 성명 불상자 명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N), ⑥ ‘O’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P )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6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5. 30.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대신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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