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6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택배업체에서 용역팀장으로 일하면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와 일용직 근로자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라이 베리 아인 D(E 생, 남자) 을 일당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 인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각 일당 8만 원에 1 일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진술서 사본 20매
1. 외국인 출입국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