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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에 있는 D 사거리를 원당 역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토요 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 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 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16,619,4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단서

1. 각 진단서, 정비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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