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에 있는 D 사거리를 원당 역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토요 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 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 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16,619,4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단서
1. 각 진단서, 정비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