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①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②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주권 교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이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위 ①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과 위 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D은 1958. 2. 25.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경영해 오던 중 1996년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후처 E, 망인의 장남 F, 차남 원고, 장녀 G, 차녀 H, 삼녀 I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C은 F의 아들이다.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서울가정법원 2003느합59), 부당이득반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1079) 등 상속과 관련한 다툼이 있던 중, 원고,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4. 10. 5. F과 사이에, F이 원고 등의 각 상속분을 대금 합계 1억 1,250만 원에 양수하고 위 각 쟁송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지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 등의 친모인 J이 원고 등을 대리하였고, F은 같은 날 대리인 J에게 위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04. 12. 10.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피고 C 명의로 24,375,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1,62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위 24,375,000원이 송금된 무렵 원고로부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