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양식용 관상어인 구피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현재 4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추후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최소 매달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수익금의 15% 공소사실은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물고기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15%를 지급하겠다고 말 한 것으로 보인다[C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증거기록 130면, 35면) 등 참조]. 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상어 양식 사업을 위해 4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관상어 양식을 위한 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관상어 양식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7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