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 르쉐 911 카 레 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제 3 경인 고속도로) 앞 도로를 외 암사거리( 송도) 방향에서 고 잔 TG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90km 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G( 여, 43세) 운전의 H 라 세 티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5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G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6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