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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정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8:50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삼거리를 팔봉 방면에서 익산 문화원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사고장소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자 이 아파트 방면에서 익산 문화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F 포 르쉐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포 르쉐 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긴장 및 타박에 같은 포 르쉐 차량 탑승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긴장 및 타박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일 100,000원 환형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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